1천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가산 신고를 할 의무가 없어요
다른 블로그에서 볼때 가산 신고를 하셨길래 저는 계속 했더니 아래와 같이 오류가 나더라고요
그래서 국세청에 문의를 했습니다.
증여자의 관계는 자 를 입력 합니다. 우리 딸에게 증여를 합니다.
확인 버튼을 누르면 수증자가 미성년자로 변경 되고요
증여 재산은 현금으로 시가 입력해서 100만원 입력 했습니다.
직계비속 100만원 공제로 넣으면 세금이 0 이 되요
확인 하고 완료 한 후에 pdf로 입금 내역을 증빙 제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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